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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19.

이혼합의에 의하여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지급 과세 여부

재일46014-354 재일46014-354 재일46014354 19970219 199702 1997 02 19

요지

이혼합의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이혼합의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후 이혼 당사자간의 재혼으로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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