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19.
미분양아파트 5가구를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360 재일46014-360 재일46014360 19970219 199702 1997 02 19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소득이하인 미분양아파트를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드세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1986.01.01이후 신축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소득(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미분양아파트를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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