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19.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지 여부
재일46014-365 재일46014-365 재일46014365 19970219 199702 1997 02 19
요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소유자인 1세대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그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소유자인 1세대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그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그 공동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양도하거나, 공동상속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공동 명의의 토지위에 그 명의인중 1인 명의로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와 그 주택소유자와 동일세대원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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