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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21.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인하여 자경농지를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384 재일46014-384 재일46014384 19970221 199702 1997 02 21

요지

자경농민이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중에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인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하고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자경농민이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중에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인하여 3년이상 경작하지 못하고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된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농지대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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