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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21.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 여부

재일46014-386 재일46014-386 재일46014386 19970221 199702 1997 02 21

요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각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부모의 주소 또는 거소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달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를 독립된 1세대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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