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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22.

점포 등 다른 목적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을 양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393 재일46014-393 재일46014393 19970222 199702 1997 02 22

요지

점포 등 다른 목적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부분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점포 등 다른 목적의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과 그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점포 등 다른목적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복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부분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점포 등 다른목적의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과 그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부분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건물과 토지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주상복합건물을 소유한 사업자가 주택부분은 직접 거주하고 상가부분은 임대하다가 동 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상가매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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