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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22.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사업자을 이전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재일46014-394 재일46014-394 재일46014394 19970222 199702 1997 02 22

요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전환전 사업장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1년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전환전 사업장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1년이상(휴업기간 제외) 영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휴업기간 제외) 매월말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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