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22.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재일46014-395 재일46014-395 재일46014395 19970222 199702 1997 02 22
요지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본문
1.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1994.12.22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2. 양도일을 기준하여 해당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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