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22.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재일46014-396 재일46014-396 재일46014396 19970222 199702 1997 02 22
요지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본문
1.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양도일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포함)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시행령 (1994.12.22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제161조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당해 양도토지가 양도일을 기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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