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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2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

재일46014-398 재일46014-398 재일46014398 19970222 199702 1997 02 22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관련 규정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분할하여 공공요지로 양도한 것이 위1.에 의한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 2.의 경우 전액감면이 아닌 경우에는 가산세는 감면세액공제전의 산출세액에 대하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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