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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22.

직장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동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400 재일46014-400 재일46014400 19970222 199702 1997 02 22

요지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변경에 따른 사유로 당해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게되어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 후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1995.12.31전에 발생한 직장변경에 따른 사유로 당해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게되어 1995.12.31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다른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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