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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22.

재건축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401 재일46014-401 재일46014401 19970222 199702 1997 02 22

요지

2주택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로서 그 재건축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2주택중 1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로서 그 재건축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그 종전주택은 양도일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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