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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22.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 여부

재일46014-402 재일46014-402 재일46014402 19970222 199702 1997 02 22

요지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제조업 등을 1년이상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평균순자산가액(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직전월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매월말일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현물출자 자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그 현물출자자 외의 다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액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 중 지방세(취득세.등록세 등)감면에 대하여는 내무부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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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 여부 (재일46014-402 재일46014-402 재일46014402 19970222 199702 1997 02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