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25.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를 한 경우 소유주택의 포함 여부
재일46014-411 재일46014-411 재일46014411 19970225 199702 1997 02 25
요지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을 멸실한 후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임대를 개시한 다가구주택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으로 판정되면 그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소유주택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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