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25.
아파트의 중도금 불입 중에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412 재일46014-412 재일46014412 19970225 199702 1997 02 25
요지
무주택인 세대가 아파트를 분양신청하여 중도금 불입중에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인 세대가 아파트를 분양신청하여 중도금 불입중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그 양도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후 분양신청중인 아파트가 완성되어 잔금청산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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