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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25.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여부

재일46014-426 재일46014-426 재일46014426 19970225 199702 1997 02 25

요지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새로운 직장 근무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있는 직계존속의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여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직장근무지와 동일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던 1세대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새로운 직장 근무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있는 직계존속의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여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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