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27.
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
재일46014-446 재일46014-446 재일46014446 19970227 199702 1997 02 27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가 허가조건의 미비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실상의 사용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의 사용일은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직장(지역)조합원이 취득하는 아파트가 허가조건의 미비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사실상의 사용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의 사용일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위 “1”의 조합아파트가 양도가 가능하지 여부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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