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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2. 28.

대손 되는 금액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461 재일46014-461 재일46014461 19970228 199702 1997 02 28

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 시 약정된 매매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는 양도자가 당초 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지 못하여 대손 처리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등록 및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등록일 또는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시 약정된 매매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는 양도자가 당초 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지 못하여 대손처리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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