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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3.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점

재일46014-463 재일46014-463 재일46014463 19970303 199703 1997 03 03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규정한 개정 소득세법은 1997.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 부터 3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규정한 개정 소득세법('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동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하여 1997.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동법이 개정되기 전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1997.01.01이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것이며 개정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에대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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