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3.
1996.12.31 이전에 계약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464 재일46014-464 재일46014464 19970303 199703 1997 03 03
요지
1997.1.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 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6.12.3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15%의 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1997.01.0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 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1996.12.3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동법 제16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15%의 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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