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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3.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에 포함여부

재일46014-465 재일46014-465 재일46014465 19970303 199703 1997 03 03

요지

부동산등기신청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8년이상 보유한 농지는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도 상속인이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날로 부터 등기신청일까지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65조 제5항의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8년이상 보유한 농지는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도 상속인이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한날로 부터 등기신청일까지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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