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3.
대토후 3년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는 경우
재일46014-467 재일46014-467 재일46014467 19970303 199703 1997 03 03
요지
농지의 대토에 대한 3년이상 경작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이내에 해당농지가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되거나 수용됨으로써 3년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도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은 그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1995.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농지의 대토에 대한 3년이상 경작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이내에 해당농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도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3년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도 3년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도록 한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개정된 것) 제153조 제5항의 규정은 그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1995.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2. 귀 문의 경우 “을설”에 의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