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3.
1996년 11월 20일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여부
재일46014-470 재일46014-470 재일46014470 19970303 199703 1997 03 03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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