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3.
부동산매매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 여부
재일46014-471 재일46014-471 재일46014471 19970303 199703 1997 03 03
요지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한 국세청 재일46014-247(1997.02.05)호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 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됨.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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