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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4.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473 재일46014-473 재일46014473 19970304 199703 1997 03 04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동법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만일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로서 그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그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기 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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