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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4.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475 재일46014-475 재일46014475 19970304 199703 1997 03 04

요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2.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특별시ㆍ광역시를 포함,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므로써 양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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