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4.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 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479 재일46014-479 재일46014479 19970304 199703 1997 03 04
요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동 주택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내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호로 봄)이상 임대하면서 동 주택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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