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5.
토지를 합병할 목적으로 각각 토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시 양도해당여부
재일46014-489 재일46014-489 재일46014489 19970305 199703 1997 03 05
요지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할 목적으로 각각 토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양도”에 해당함
본문
1. 각각 소유하고 있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할 목적으로 각각 토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A가 소유하던 272-105, 769-13의 토지 393㎡ 중 1/2은 A가B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B가 소유하던 277-6의 토지 324㎡ 중 1/2는 B가A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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