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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5.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재일46014-491 재일46014-491 재일46014491 19970305 199703 1997 03 05

요지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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