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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5.

3년 이상 보유한 4개의 다세대주택 양도시 주택 1개 부분만 비과세됨

재일46014-492 재일46014-492 재일46014492 19970305 199703 1997 03 05

요지

3년 이상 보유한 4개의 다세대주택 양도시 주택 1개 부분만 비과세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을설"에 의함. 2. 귀 질의 2의 경우 다세대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양도일 현재 용도를 변경하기전 각각의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비과세되는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외의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는 용도를 변경한 날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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