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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7.

당초 매입 시점부터 증여일까지에 양도에 따른 양도세 여부

재일46014-504 재일46014-504 재일46014504 19970307 199703 1997 03 07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 시기는 증여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3녀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3. 토지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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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매입 시점부터 증여일까지에 양도에 따른 양도세 여부 (재일46014-504 재일46014-504 재일46014504 19970307 199703 1997 03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