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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7.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사업자의 자격 요건

재일46014-507 재일46014-507 재일46014507 19970307 199703 1997 03 07

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1헤 해당하는 국민주택(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0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가. 1986년 01월 01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01월 0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임대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따라 20일 내에 당해 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3.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가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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