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7.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511 재일46014-511 재일46014511 19970307 199703 1997 03 07
요지
상속주택의 소유자판정은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의 소유자판정은 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간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니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대하여는 주소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