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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7.

1세대 1주택에 별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46014-518 재일46014-518 재일46014518 19970307 199703 1997 03 07

요지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는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공부상 주택인 건물이 지방세법규정에 의한 재산세가 별장으로 과세되었더라도 해당 건물은 상시 주거에 공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거려 주택 해당 여부를 찬정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판정결과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서울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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