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7.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시 과세 여부
재일46014-519 재일46014-519 재일46014519 19970307 199703 1997 03 07
요지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1997.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1997.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860호)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같은 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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