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7.
명의신탁 해지 후 다른 주택을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521 재일46014-521 재일46014521 19970307 199703 1997 03 07
요지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수탁자 명의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 증에 관한 법률 (법률 제4944호 1995.03.30)에 의한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신탁해지에 따라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수탁자 명의로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실명 전환한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 전환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그 종전의 주택이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 현재 까지 3년 보유한 주택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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