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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액 계산 여부

재일46014-542 재일46014-542 재일46014542 19970310 199703 1997 03 10

요지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그 매매에 관한 계약일로부터 등기신청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그 매매에 관한 계약일로부터 등기신청일 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소득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 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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