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0.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시 양도의 해당 여부
재일46014-543 재일46014-543 재일46014543 19970310 199703 1997 03 10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 토지를 각각의 지분을 교환하여 소유자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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