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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1.

부동산을 연불조건부로 매매시 취득시기 여부

재일46014-551 재일46014-551 재일46014551 19970311 199703 1997 03 11

요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개별약관에 의하여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귀 문의 경우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개별약관에 의하여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의 인도기일(사용승낙허가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개정전)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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