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1.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재일46014-556 재일46014-556 재일46014556 19970311 199703 1997 03 11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고시된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의 규정은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이 고시된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2. 명의신탁된 토지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각호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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