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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1.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여부

재일46014-557 재일46014-557 재일46014557 19970311 199703 1997 03 11

요지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등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의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이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의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같은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 제1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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