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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2.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46014-574 재일46014-574 재일46014574 19970312 199703 1997 03 12

요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1997.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개정) 제16조 제3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과세기간에 1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교통부고시 제19호(1983.11.29)가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면 위 “1”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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