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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2.

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577 재일46014-577 재일46014577 19970312 199703 1997 03 12

요지

근무형편 등의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 이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형편 등의 부득이한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하여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진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문중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세액계산에 필요한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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