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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2.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578 재일46014-578 재일46014578 19970312 199703 1997 03 12

요지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995.12.31이전에 발생한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하게 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1997.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택에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같은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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