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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2.

재개발사업으로 주택 멸실후 토지만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583 재일46014-583 재일46014583 19970312 199703 1997 03 12

요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에 부수되는 잔존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에 부수되는 잔존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건물의 철거당시를 기준하여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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