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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2.

재개발사업으로 주택 철거후 토지만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584 재일46014-584 재일46014584 19970312 199703 1997 03 12

요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에 부수되는 잔존 토지를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당해주택이 철거된 후 그 주택에 부수되는 잔존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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