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4.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여부
재일46014-594 재일46014-594 재일46014594 19970314 199703 1997 03 14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 ‘1990.12.31개정)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2. 위 “1”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하는 것임. 3. 위 “2”에서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당해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약정한 매매대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대금에는 회수 불능인 대금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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