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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4.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여부

재일46014-596 재일46014-596 재일46014596 19970314 199703 1997 03 14

요지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택지개발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2. 그러나,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용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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