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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4.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시 기준시가 여부

재일46014-597 재일46014-597 재일46014597 19970314 199703 1997 03 14

요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토지의 특성조사의 착오로 당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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