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3. 15.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 방법 여부
재일46014-603 재일46014-603 재일46014603 19970315 199703 1997 03 15
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등)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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